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아닌 제3자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소재 "이천송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광역적 도로접근성 및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건 내 12층 1204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설비, 위생시설,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화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를 조성한 부정형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천송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특기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현장조사시 점유자부재로 내부육안확인 불가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및 탐문에 의하였으며,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여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