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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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여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양수대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면소재지 주변의 주택지대로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건 내 제1층 제105호로서, 외벽: 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 마감임.
아파트(105호: 방3,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 발코니, 현관)로 이용중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토지와 등고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0-07-01)(양서 소로 3-4)(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3-08-29)(수도법시행령제14조제3의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 (양서하수처리구역(양서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2-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3-08-29) (수도법시행령제14조제3의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서하수처리구역(양서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조사를 위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건물의 위치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탐문조사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