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 상가, 농지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건물 내 제21층 2104호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 임.
아파트(방 4, 거실, 주방, 욕실 2 등)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시스템에어컨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단지내 도로와 연결되어 진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보통임.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3류(폭 12m-15m)(2022-12-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