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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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소재 "왕충2교(다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 대중교통 이용편은 불편함.
기호(1,4):완경사의 세장형 및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임. 기호(2,3):부정형의 완경사지 토지를 석축 등을 이용하여 지반 공사한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 이며, 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및 콘크리트바닥(약72㎡)이 소재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2개가 소재함.(사진참조) 기호(5,6):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기호(2,3)의 출입로로 이용중임. *기호(1-6)은 도로 상태 등으로 보아 함께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임.
기호(1):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본건 북측으로 기호(5,6)토지를 통하여 포장된 세로에 접함. 기호(4):동측으로 구거(왕창리 796)를 통하여 기호(1)도로에 연결됨. 기호(5,6):북측으로 구거(왕창리 796)를 통하여 기호(1,4) 등에 연결됨.
기호(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기호(2,6):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 기호(3):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 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기호(4):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에 제시외 콘크리트구조 주차장 및 콘크리트바닥(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2개 소재) 이 소재함.
기호(1):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2,3):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호(5,6):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출입로)"임.
①임대관계 미상임. ②기 타 본건 이용상황 및 경계는 개측하여 파악하였으므로, 경매과정시 정확한 지적경계 및 이용상황이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재확인(정밀 측량 등)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