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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여주시 현암동 소재 "여주지원" 남동측 인근(기호1) 및 근거리(기호2)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기호(1, 2) 모두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건 내 6층 6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구조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건 내 4층 4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구조임.
기호(1)은 도시형다세대주택으로, 기호(2)는 공동주택으로 각각 이용중이며, 내부구조 등은 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람
기호(1, 2) 모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으며, 기호(1)은 승강기 설비, 공동현관 개폐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1)은 2필 일단의 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2)는 사다리형 평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은 단지 남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개설된 도로를 통해 출입하며, 기호(2)는 부지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2필지 모두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01-05)(소로2류31호)(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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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기호 2의 경우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4층 403호 68.64㎡ 외에 5층 15.52㎡가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등본 표제부에 5층 62.08㎡은 부속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에는 표기되지 않았는 바, 평가대상 물건의 물적 현황에 관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의 기재사항을 기준해야 하므로 주건물 4층 403호의 전유면적 68.64㎡을 기준하여 평가하되, 부속 5층 15.52㎡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추후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기호 2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여주시 현암동 191-38번지가 당초 953㎡이었으나 이후 여주시의 수용으로 인해 일부 51㎡가 분할되어 말소되고 현재는 902㎡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지권비율인 953분의 59.5를 감안하면 소유권대지권 면적은 56.3158㎡으로 산정되는 바 추후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