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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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소재 "동오2리마을회관" 남서측 직선거리 약850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토지(기호(1,3,4)) 및 "동오1리마을회관" 서측 직선거리 약4000미터 지점에 위치 하는 토지(기호(2))로서 인근일대는 야산 농경지, 전원주택,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등 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333번 지방도로 서측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임.
기호(1,3,4):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하향의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였으며, 건축신고 후 형질변경중인 잡종지 상태임. 기호(2): 동하향의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였으며, 건축신고 후 형질변경중인 잡종 지 상태임. 동측 일부는 현황도로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서측으로 폭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동측으로 본건토지 일부를 이용한 폭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측 일부가 폭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지적상 맹지이나 조성중인 일단의 전원주택단지 내의 토지로서 인접지를 이용한 단지 내부도로에 접함.
<기호(1,3,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 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 음.
본건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공히 "임야"이나 현황 건축신고 후 형질변경 중인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임대관계 :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