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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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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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교평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기호1) 및 강상면 세월리 소재 "세월낚시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기호2~4)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인근에 남양평IC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4: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다소 원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다소 불편함.
기호1: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나지, 기호2: 인접토지대비 다소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기호3,4: 인접토지대비 다소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필지의 일부가 접함. 기호3: 현황 맹지임. 기호4: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병산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용지(단독주택)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2021-10-27)(병산1 소로 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22-12-01)<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지방2급하천(2019-07-23)(세월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세월소규모처리구역))<하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세월소규모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음.
없음.
기호2,3의 경우 항공사진상 분묘의 소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입이 곤란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으니 업무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