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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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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세무서에 임대차정보를 조회한 결과 등록된 상가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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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세무서에 임대차정보를 조회한 결과 등록된 상가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세무서에 임대차정보를 조회한 결과 등록된 상가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 소재 <도리노인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전, 답,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를 통하여 타지역으로 진출입 가능함.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4),(6)-(8),(10)-(12),(15)-(17)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5),(14) :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 기호(9)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8),(14),(17) : 으로 본건 기호(9) 토지를 포함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6),(7),(10)-(12),(15),(16)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2),(4),(6),(11),(12),(16)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3),(7),(10),(17)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5),(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9)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1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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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3)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사용승인일 : 2007.02.26)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바닥 마감 등임.
기준시점 현재 창고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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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