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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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으나 이곳은 등기부상 버섯재배사로 표기되어 있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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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소재 "도장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 인근 도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동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 됨.
일련번호(1)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건축신고를 필한 상태임. 일련번호(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6, 9)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10, 1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8)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토지임. 일련번호(11, 12)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14)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12) : 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반호(6)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4)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7, 10, 1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nm내외의 일련번호(5, 8)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8)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8)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9) 북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5)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13, 14)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서종하수처리구역(서종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0)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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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17.02.10.)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PVC새시창호 등.
공부상 버섯재배사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기본적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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