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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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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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 2026.02.25 (10:00)변경136,149,000원
- • 2026.01.14 (10:00)유찰194,499,000원
- • 2025.12.03 (10:00)유찰277,856,000원
- • 2025.10.29 (10:00)유찰396,937,000원
- • 2025.09.24 (10:00)유찰567,053,000원
- • 2025.08.20 (10:00)유찰810,076,000원
- • 2025.07.16 (10:00)유찰1,157,251,000원
- • 승계인엠OOOOO OOOO
- • 채권자광OOOOOOOO
- • 채권자장OO
- • 채무자주OOO 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느OOOOOO OOOO
- • 소유자주OOO OOOOOO
- • 소유자김OO
- • 가압류권자장OO
- • 공유자주OOO OOOOOO
- • 공유자강OO
- • 공유자임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성OO
- • 가등기권자주OOO OO
- • 교부권자양OO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소재 "증동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서측 인근 도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며, 동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함.
일련번호(1,7) : 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히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신축신고를 필한 상태임. 일련번호(2,3) : 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히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신축신고를 필한 상태임. 일련번호(4) : 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도로"임. 일련번호(5) : 서측 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일부는 신축신고를 필하였으며, 일부는 제외지임. 일련번호(6) : 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도로"임.
일련번호(1,7) : 북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3) :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 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 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7)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지붕(창고 등):약16㎡)이 소재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