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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리마을회관" 북동측 직선거리 약 1.3㎞ 지점 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지대이며 마을, 일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바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임.
기호1 : 부정형이며 남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2 : 사디리형이며 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1은 북측 하단부 본건 동측 인접지 구거 부분의 구거 및 소폭의 농로에 근접하며 기호2는 맹지임.
기호1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 ,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 (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시점 현재 본건 기호1 남동측 하단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9기가 육안으로 확인되었 으며 그외 평장의 분묘 등이 소재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