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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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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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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5
    유찰 1회
    🌳임야
    분묘기지권
    우선매수신고
    맹지
    여주지원
    2024타경3564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산54-6
    205,120,080원
    141,231,000원
    31%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우선매수신고맹지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53,231,64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6.19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기일 내역
    • • 2026.04.22 (10:00)예정
      141,231,000원
    • • 2026.03.18 (10:00)유찰
      201,758,826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기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 가압류권자
      중OOOOOOOOO
    • • 가압류권자
      근OOOOO
    • • 가압류권자
      기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OOOOOO
    • • 압류권자
      부OO
    • • 압류권자
      국(OOOOO)
    • • 공유자
      이OO
    • • 공유자
      이OO
    • • 교부권자
      부OOOO
    • • 교부권자
      양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부OO
    • • 배당요구권자
      근OOOOO
    • • 배당요구권자
      중O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리마을회관" 북동측 직선거리 약 1.3㎞ 지점 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지대이며 마을, 일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바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이며 남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2 : 사디리형이며 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1은 북측 하단부 본건 동측 인접지 구거 부분의 구거 및 소폭의 농로에 근접하며 기호2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 ,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 (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준시점 현재 본건 기호1 남동측 하단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9기가 육안으로 확인되었 으며 그외 평장의 분묘 등이 소재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