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서종면사무소" 북동측 약1.5km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과 임야,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 보통임.
기호1,2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기호3,4는 인접지를 통하며 출입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의도는 보통임.
기호1,2,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기호3은 세로장방형의 급경사지임. 기호1은 주거나지, 기호2는 도로 기호3은 자연림, 기호4는 도로 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4는 현황도로에 해당되는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2는 폭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3,4는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서종하수처리구역(서종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