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었고, 지상에 제시 외 건물(도로명 주소: 항금길 16, 지번: 항금리 384)이 소재하고 있어,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제시 외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 결과, 전입신고된 세대는 없음(말소자 있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소재 ‘항금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 : 사다리형, 대체적으로 평지의 토지로 전(田)으로 이용중임. 기호(4),(5),(6),(8),(10),(11) : 공히 부정형의 평지 내지 완경사지로 전(田)으로 이용중임. 기호(2),(3),(9) : 공히 공부 및 현황 도로임. 기호(7) : 세장형의 평지 내지 완경사지로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4),(5),(6),(10) : 공히 본건 기호(3),(7),(9)의 도로와 접함. 기호(2),(3),(7),(9) : 공부 또는 현황 도로임. 기호(8),(11)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다만,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1),(2),(3),(4),(5),(7),(8),(9),(10),(11) :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6)[항금리 381]: 보전관리지역, 소하천(말위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말위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6),(10) 지상에는 후첨 지적도와 같이 제시외 물건(ㄱ∼ㅈ)이 소재함.
기호(7) [항금리 381-1]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