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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 2026.08.26 (10:00)예정363,650,000원
- • 승계인농OOOOOOOOOOO
- • 채권자이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파OO OOOO OOOOO OOO
- • 가압류권자이OOOOOOO
- • 가압류권자농OOOOOOOO
- • 교부권자이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지상권자이OOOOOOO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소재 "사음1통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시 됨.
기호1) 남향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남향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본건 동측 포장도로 대비 약 1-4m 토지고지이며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3-4m 내외 및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에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지상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해당 없음.
① 지상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며, 귀 제시목록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부합물 및 종물에 해당되는 바, 외관 및 목측 등으로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추후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1), 2) 토지 지상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었는 바 추후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