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1리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단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 기호(1),(2),(8),(9)토지는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버스정류장 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기호(1): 사다리형으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 기호(2): 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 기호(3),(5)∼(8),(10): 부정형으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기호(4),(9): 사다리형으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2),(8),(9)토지는 세로(가)와 접하며, 기호(3)∼(7),(10)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상 태임.
기호(1)∼(10)토지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 권역)
해당사항 없음.
기호(1)토지는 신축신고후 옹벽 및 토목공사가 되어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