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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전입된 제3자 세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전입된 제3자 세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전입된 제3자 세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 2026.05.27 (14:00)예정
- • 2026.05.20 (10:00)680,571,000원
- • 채권자조OO
- • 채권자양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홍OO
- • 채무자겸소유자신OO
- • 근저당권자양OOOOOOO
- • 공유자홍OO
- • 가등기권자홍OO
- • 교부권자양OO
기호(1,2,4,5) 토지는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역(경의중앙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ㆍ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ㆍ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인근지역은 전원주택단지ㆍ농촌마을ㆍ국도변 상가지대ㆍ농경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6) 토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 "아신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변 야산지대로 인근지역은 농촌마을 및 전원주택지대ㆍ농경지ㆍ임야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2,4,5) 토지는 차량 출입 가능한 상태로 인근 국도와의 거리 및 계통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은 대체로 무난하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국수역까지의 거리ㆍ버스정류장 까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로 무난한 편임. 기호(6) 토지는 차량 출입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2) 토지는 2필 1단의 부정형으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4) 토지는 부정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전 및 현황 비포장도로상태임. 기호(5) 토지는 부정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전 상태임. 기호(6) 토지는 장방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1,2) 토지 남서측, 기호(5) 토지 동측으로 기호(4) 일부를 포함하는 비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동측 국수역길 내지 남측 경강로(국도6호선) 등과 연결됨. 기호(6) 토지는 맹지임.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국수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1-05-07),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2019-07-23), 주거용지(2019-07-23)(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 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2) 농림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국수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1-05-07),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2019- 07-23), 주거용지(2019-07-23)(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 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 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4)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1-05-07),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5)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1-05-07),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 본법>
없음.
없음.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2) 토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단의 단독주택 건부지로서 일괄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1) 토지의 동측 일부는 목측상 인접지인 277-3의 부속토지 상태로 보이는 바, 입찰시 점유관계 등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재확인바람. (4) 본건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이나, 기호(1)과 일단의 단독주택 건부지이며, 토지이용계 획확인서상 기호(1)과 동일하게 "주거개발진흥지구(국수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인 바, 계획관리지역인 기호(1)과 일체로 평가하였음. (5) 기호(4) 토지 일부는 현황 인접지와 지적 경계 구분없는 일단의 전 및 비포장도로 상태 로 추후 필요시 측량에 의하여 경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6) 기호(5) 토지는 홍승관 지분에 대한 평가인 바, 입찰시 유의바람. (7) 기호(6)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 제공 확인도 면상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지상에 자생하는 임목의 경우 경제 적 가치 및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은 2000.10.11. 사용승인을 득한 경량철골조 목조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임
본건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 방2,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현관 2층 : 방2 등의 구조임.
급ㆍ배수 등 위생설비 및 기본설비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임.
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함.
없음.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내부구조도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도면을 도시하여 작성하였는 바, 입찰시 이용상황 등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