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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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세종대왕릉역(경강선)" 남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경강선_세종대왕릉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5: 완경사지를 조성하여 평탄화한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6: 지목 및 현황 도로임.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본건 기호6 토지를 통해 기호1~5로 진입함.
기호1,2,4,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 지상에 건축중단상태의 바닥기초공사 부분이 소재함.(후첨 사진용지 참조)
기호1~5는 지목 임야이나 현황 조성된 주거나지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