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소재 "왕창3리 마을회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일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3)은 공히 북서측으로 하향하는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1) 주거나지, 기호(2,3)은 토지임야임.
본건 기호(1)은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기호(2,3)은 맹지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