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점유자(임차인)를 만나 방문취지를 설명한 후 임대차 보즘금(차임), 점유부분, 기간, 전입일자 등을 확인함.
또한 전입세대확인(열람)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의하면 진술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자(임차인)를 만나 방문취지를 설명한 후 임대차 보즘금(차임), 점유부분, 기간, 전입일자 등을 확인함.
또한 전입세대확인(열람)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의하면 진술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소재 "신복1리마을회관 남동측인근 및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소재 "옥천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임.
기호1)인접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2)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제시외 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허가 및 적법여부등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기호1)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세멘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 , 닭 , 오리 , 메추리 , 돼지 ,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2016-08-22)<농지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옥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9-07-23) , 주거용지(2019-07-23)(주거용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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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으로 평가제외 하였음.
소재불명으로 평가제외 하였음.
소재불명으로 평가제외 하였음.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건물은 귀 평가명령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1.4㎡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판넬조 판넬지붕 약 60㎡로서, 구조와 면적 등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건 건물은 평가제외함. 현황 건물은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