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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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점유자를 만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문한 취지를 설명함. 보즘금, 차임, 점유부분, 임대차기간 전입일자,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함. 전입세대열람 결과 진술한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음
- • 2026.06.10 (10:00)예정210,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김OO
- • 근저당권자신OOOOOOO
- • 근저당권자광OOOOOOOOO
- • 근저당권자정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박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교부권자이OO
- • 교부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지상권자광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경OOOOOOO
본건 기호 1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 소재 "용마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전, 답, 공장용지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임. 본건 기호2,3,4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신둔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인근은 상업용지, 전, 답, 임야,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임.
본건기호 1은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본건기호 2,3,4는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기호 1은 부정형의 평지이며 본건기호 2,3,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임.
본건기호 1은 맹지이며, 본건기호 2,3,4는 본건 남측으로 중로한면(10~13m)의 도로와 접함.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2)(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2)(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2)(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없음.
미상임.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동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전, 답,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등 창호 : 하이샷시 창등 임.
다세대주택(방3 화장실2 주방 및 거실 등)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대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2~3m 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2)(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