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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는 [취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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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9
    유찰 4회
    🌳임야
    맹지
    여주지원
    2024타경3973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산2-1
    2,263,424,000원
    543,449,000원
    76%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99,338,63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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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7.31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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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농OOOOOOOOOOO
      • • 채권자
        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교부권자
        양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지상권자
        개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소재 "계전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로 주변 농촌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북측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주변 지형은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부정형 토지로 일부 벌목된 상태이고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2) 주변 지형은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주변 지형은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세장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폭 약 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공히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3-08-29)<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3-08-29)<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3-08-29)<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