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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법정지상권
여주지원
2024타경3355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492-4
입찰일: 2026년 08월 26일 (10:00)기일 경과
4,691,310,000원
4,396,53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2,298,741,900원(인근 낙찰가율 4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160,271,865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6.25

현황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방문한 바,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제시 외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 결과, 전입신고 된 세대는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소재 "현암2동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로서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남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하향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대지조성하였으며, 현황 제시외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측하향의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하였 으며, 현황 잡종지 상태(개발행위허가 후 대지조성중)임. 기호5):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측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였으며, 현황 잡종지 상태(개발행위허가 후 대지조성웅)임. 기호6): 유사 삼각형의 토지로서, 남측하향의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하였으 며, 현황 잡종지 상태(개발행위허가 후 대지조성중)임.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하향의 경사지를 이루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7) 서측으로 37번국도(자동차전용도로)와 접하나 직접 진출입 불가하며, 현황도로인 본건 기호2),3)토지와 남측으로 연계된 로폭 약 5-6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6):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2류(폭 30m-35m)(저촉) 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7호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7호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ㄱ),ㄴ)과 제시외물건 ㄷ)이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4),5),6)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대지조성중)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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