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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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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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소재 "왕대1리 마을회관"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공히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 자연림 및 일부 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3) -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6), (11) - 자연림 상태임. 기호(5), (10) -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12) - 답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9) - 활엽잡목등이 자생중인 휴경지(답) 상태임.
기호(1) -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남동측에서 북서측으로 본건을 통과함. 기호(2)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7)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6), (8), (9), (10), (11) - 맹지임. 기호(5)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구양),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3),(4),(6),(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8),(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 음.
기호(1)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3), (5), (12) - 지목은 임야이나 답 또는 전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