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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대지
법정지상권
여주지원
2023타경34857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32-36
입찰일: 2026년 09월 23일 (10:00)D-9
2,233,708,800
2,158,615,2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250,876,928(인근 낙찰가율 56% 적용)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691,156,10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5.12

(금회 현황조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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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현황조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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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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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현황조사대상이 아님)

(금회 현황조사대상이 아님)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소재 예향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가지 차량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가장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자루형의 완경사지로 주거나지임. 기호5:자루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9,17,18,21: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임. 기호10,19,23:정방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11,12: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15:장방형의 완경사지로 주거나지임. 기호16:정방형의 완경사지로 주거나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1,3,4,5,10-12,15,16,19,23: 진입도로(노폭 4-6m)에 접함. 기호9,17,18,21: 진입도로(노폭4-6m)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16,19: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 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5,10,11,17,2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 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1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일반철도(중앙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 (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 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1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일반철도(중앙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 (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 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5: 지상에 LPG가스스토리지탱크 1식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16: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로서 일시적으로 건축자재등이 적재되어 있음.(후면 사진용지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건물의 구조

기호2,6,7,8,13,14,20,22(2023.03.20 사용승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외장재위 페인팅 및 적벽돌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이용상태

기호2,6,7,8,13,14,20,22: 공히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각 동별 내부구조는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바람.)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LPG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25㎡(기호2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36㎡(기호6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36㎡(기호7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25㎡(기호8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25㎡(기호13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21㎡(기호14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36㎡(기호20 옥탑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락: 약36㎡(기호22 옥탑소재) ㉨샷시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6㎡(기호8 1층 소재)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조사일 현재 폐문부재 및 조사거부로 내부이용상황을 전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내부확인한 사항, 육안으로 관찰한 사항 및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초로 평가하였음. 3)기호20 건물은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 등이 미완공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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