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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세대와 제3자 세대가 모두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제3자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세대와 제3자 세대가 모두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제3자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 2026.08.12 (10:00)예정588,447,000원
- • 2026.07.08 (10:00)유찰840,638,900원
- • 2025.04.30 (10:00)변경201,837,000원
- • 2025.02.19 (10:00)변경201,837,000원
- • 2024.10.30 (10:00)매각201,837,000원
- • 2024.08.28 (10:00)유찰288,339,000원
- • 2024.07.31 (10:00)유찰411,913,000원
- • 2024.07.03 (10:00)유찰588,447,000원
- • 2024.06.05 (10:00)유찰840,638,900원
- • 채권자화OOOOOOO
- • 채무자유OO
- • 소유자노OO
- • 소유자장OO
- • 임차인이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압류권자양OO
- • 압류권자이OO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송OO
- • 공유자신OO
- • 교부권자이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
- • 교부권자양OO
- • 지상권자화OOO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 OOOO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소재 "수입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시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본건 토지는 공히 서하향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기호1,5,6은 부정형 자연림, 기호2는 정방형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는 법면으로 이용중이고, 기호4는 도로임.
기호2,6은 남서측으로 세로인 기호4에 접하며, 기호1,5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 일부는 법면 상태임.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판넬) 2층건으로서, 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개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