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세대와 제3자 세대가 모두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제3자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세대와 제3자 세대가 모두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제3자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소재 "수입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시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본건 토지는 공히 서하향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기호1,5,6은 부정형 자연림, 기호2는 정방형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는 법면으로 이용중이고, 기호4는 도로임.
기호2,6은 남서측으로 세로인 기호4에 접하며, 기호1,5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 일부는 법면 상태임.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판넬) 2층건으로서, 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개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