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 임야, 전, 답, 단독주택,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1. 기호 1, 3, 4 : 부정형 완경사지로 종중 분묘가 소재하는 임야기타로 이용중임. 2. 기호 2 : 사다리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3. 기호 5 :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5 토지가 폭 약 6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1. 기호 1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기호 2, 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기호 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2류(폭 30m~3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2-12)(국도37호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4. 기호 5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2류(폭 30m~3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2-12)(국도37호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 토지 상에 종중분묘 4기, 기호 3 토지상에 종중분묘 1기, 기호 4 토지상에 박경무 분묘 1기가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