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또한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소재 '위례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20층 건물 내 제19층 제1953호로서, - 외 벽 : 인조석 및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 창 호 : 새시 창호임.
제19층 제1953호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냉·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업부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내외의 포장도로와 삼면이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 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 개발지구(위례)<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 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 (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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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