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소재 '위례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지대임.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제6206동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위례)<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자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 평균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경매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