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므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 외에 다른 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소재 '장지3동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공장, 교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일부 대리석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가격조사일 현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가격조사일 현재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4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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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