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임야, 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서측으로 용서고속도로, 남동측으로 지방도334번이 위치하고 동측의 판교대장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5층 지상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내 5층 502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섀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주차장시설, 출입문보안개폐 등을 갖춤.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과 동측으로 폭 약 15m, 25m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장),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첨부된 공부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내부 접근이 제한돼 있어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