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미금역(수인분당선,신분당선)"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4층 제425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주차장시설,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성남대로, 북측으로 돌마로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보조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금215,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