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로변에 위 치한 근린상가지대로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고층규모의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 등이 밀집 되어 소재하고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편의는 무난한 편임.
'2019.01.1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1층 구분건물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일부 석재 붙임 등임. 내벽 : 페인팅 등임. 창호 : 강화유리 창호임.
본건 공히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 "실내골프방(스크린골프장 - 현 "휴업" 중임)" 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하주차장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시설, 승용승 강기 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현 "상업용(제1, 2종근린생활시설)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40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남서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및 북서측으로 로폭 약 14미터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함.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1류(폭 10m~12 m)(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중점경관관 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25.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10-20)(대상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5.10.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