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공동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라마이다스빌 아파트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시됨.
인근에 버스정류장및 지하철역(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미금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6층 내 5층 506호로서, 외벽: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샤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방4, 주방, 거실, 욕실2 등)으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급배수,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상복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10미터 내외, 동측으로 약2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