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상주노블리제아파트" 북동측으로 인접 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주택지대로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소수의 임야(미개발지 포 함) 등이 혼재되어 소재하고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의는 무난 한 편임.
기호 (1) - 사다리형의 북서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현 일부(본건 서측부분)는 인접토지와는 계단식으로 부지조성된 "나지" 상태이며, 일부(본건 남동측부분)는 "자연림(법면 포함)" 상태임. 기호 (2) - 세로장방형의 북서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현 북서측인접토지와는 계단식으로 부 지조성된 "나지" 상태임.
본건 공히 북서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5.08.26.~26.08.25./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 다 가구, 아파트,연립, 다세대)임.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08 .26.~26.08.25./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연립, 다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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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 일부 "자연림(법면 포함)"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