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공동 소유자 서지희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청솔마을아파트" 서측 인근에에 위치하며, 부근은 역세 권 후면에 위치한 주상복합지대로서, 중,고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 이 밀집되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분당선-미금역)이 위치하여 제 반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임.
'2004.03.2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 33층건내 6층 구분세대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트 또는 대리석붙임 등임. 내벽 : 벽지, 타일붙임 등임. 창호 : 하이샷시창호임.
"아파트" 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열병합발전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용승강기설비, 스프링쿨러에 의 한 자동소화설비, 화재경보기, 실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정방형의 평지로서, 현 "주거용, 업무용 및 상업용 복합건부지" 로 이용중임.
단지 북측으로 로폭 약 34미터, 단지 서측으로 로폭 약 32미터, 단지 남측으로 로폭 약 10미 터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대로2류( 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 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25.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5.10.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