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지월1리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다세대 및 연립주택, 소규모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2020.03.05) 외 벽 : 치장 벽돌쌓기 등 마감. 창 호 : 섀시창호임.
다세대주택(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고)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