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 및 외국인을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세광 엔리치빌 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해 있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 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1층-4층 다세대주택 중 3층 302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8.04.27)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임.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지 조성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4-6미터 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지월리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 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 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 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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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