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성남소방서’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원파크빌등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내 제지하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7.12)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적벽돌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 샷시 창호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이용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6m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 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