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4층 중 4층 401호로서(사용승인일:2001.12.20)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원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정비구역기타(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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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