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나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하남풍산아이파크 1단지 제102동 제11층 제1102호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하남시청역:5호선)까지 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2호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주차설비,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풍산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1 2-2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나룰초등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신장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 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 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 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