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북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소규모근생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 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은 보통 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