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 용 및 상업용 빌딩,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 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측으로 '미사대로', 서측으로 '미사강변한강로'가 각각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 내 1층 가12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 01. 28)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지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도로에 각각 접함.
망월동834토지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 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 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 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망월동 834-1토지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 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사항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