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관음1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1999.04.19.) 외벽: 적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