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개방되어 있는 빈 공간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4번출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 로는 아파트,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는 중심상업지역 으로서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야탑역)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지상7층 건물 내 지2층 379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내 벽 : - 바 닥 : 아스타일 마감.
인접호수 경계와 벽체 구분없는 판매 및 영업시설(오픈상가)로 현황 "공실" 상태임.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 설비, 지하철연결 통로시설, 중앙공급식 냉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의 건부 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약 40미터 이상 광대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대로, 서측 및 남측으로 중로에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 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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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