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소재 "역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세웅빌리지 102동 4층 401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근거리에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지붕 4층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벽돌 치장쌓기 등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 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 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 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 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4.04.0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 50264)으로 2024.04.11일자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금268,000,000원)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