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로 부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벽돌 쌓기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만에 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음. (범위: 전유부분전부, 임차보증금 금1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