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소재 "회덕동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4층 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2.29) 외 벽 : 치장벽돌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탐문조사에 의함) 창 호 : 샷시창호 등.
본건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2필지 일단의 서측 하향의 완경사지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회덕동 173-3번지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회덕동 173-5번지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