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진우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및 석재 붙임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이중창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상세 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 주차장, 소화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진우리 45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中 Ⅲ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