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 "삼1통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붙임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되어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종다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 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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