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춘궁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1 :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 북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 : 본건 남측으로 3~4미터의 현황 도로에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 2 : 맹지임.
기호 1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 에서 6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 동사지 및 이성산성(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 ~2026.8.25. 허가대상: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임. 기호 2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6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 동사지 및 이성산성(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도시관리계획입안중(2025-09-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